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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신고 셀프로 하는 방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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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폐업신고 세무사에 의뢰하시나요? 제가 직접해보았는데 앞서 설명드린 셀프 부가세 신고보다도 간단합니다. 폐업신고 셀프로 직접 해보시고 10만원 세무사 의뢰비 아껴보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홈텍스 검색하시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검색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단 탭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메뉴

    폐업 대상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휴폐업신고 화면에서 사업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휴폐업신고 입력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는 우측에 다운드롭 박스에서 휴폐업 대상 사업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그 이외 기본 인적사항 정보는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 신청내용은 휴업 또는 폐업을 선택하시고, 휴업일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입하고 폐업일 경우에는 폐업 예상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유도 우측 다운드롭 박스에서 적설한 내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서류 송달장소는 기본적으로는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소로 휴폐언신고 등기가 송달되는데 자택과 같이 사업장소와 다를 경우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그 밖의 특별히 제출해야될 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맨 아래에 있는 문서 첨부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시면 휴업 또는 폐업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한번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들어가셔서 사업자번호 입력하시고 조회하시면 접수중이라고 나올거고 영업일시간 2~3일이내면 처리완료로 보일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다만, 여기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 폐업을 신청한 다음에는 반드시 꼭 해야할 세금 신고가 있습니다. 저도 폐업 신고를 할 당시 이 부분을 누락하였었는데요. 누락하더라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기간후신고] 로 세금 신고를 할 수가 있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신고내용 일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25일까지
    원천세(인건비) 폐업일의 다음달 10일
    종합소득세 부가세신고 완료후 신고기간인 다음해 5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을 신청하였으면 그 다음달 25일까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셀프로 할 수 있으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글을 아래 링크 걸어두겠씁니다.)
    • 원천세(인건비) : 폐업일으 다음달 10일까지 하시면 되는데 만약 1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 : 폐업 하시고 나서 부가가치세까지 신고한 다음해의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사업자 폐업 셀프 신고는 모두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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