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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업을 시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높지는 않아서 셀프로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를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또한 2년정도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간이과세자로써 셀프로 세금 신고를 해본 결과, 방법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찮고 시간이 돈인 분들은 20만원정도 투자해서 세무사에게 대리 신고를 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설명에 앞서 부가가치세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엑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단, 구매대행과 같은 예외케이스도 있음)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 일반과세자 : 10% 세율 적용, 물건 등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 전액 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 및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 하는 경우 해당됨
- 간이과세자 : 1.5~4% 세율 적용,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싼서 발금 불가, 주로 소비자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매출액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 8백만원) 미달하는 경우 해당당 -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 구분 |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 일반과세자 | 제 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빌반사업자 | ||
| 제 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 간이과세자 | 1.1~12.31 | - | - | 다음해 1.1~1.25 | 간이과세자 |
먼저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 선택하고 세금신고 카테고리의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혹은 신고납부기간이라면 홈텍스 웹페이지 접속시 부가세 신고 팝업이 노출되는데 이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좌측 메뉴의 간이과제사 탭을 선택합니다. 이후, 세금 신고 형태를 선택하면 되는데, 신고납부기간에 해당된다면 [정시신고(확정/예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신고납부기간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간후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실제 부가세 신고 단계입니다.
①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대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입력하는 단계로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에 해당하시는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밖의 면제 매출 금액 등 기타 질문에 답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매출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세는 신고해야 되므로, 바로 이 단계에서 [무실적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③ 사업자 실제 매출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 화면은 앞에서 선택한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바로 나오는 공제세액 입력 화면에서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 선택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매년 1회, 종합소득세까지 2회 진행하는 것으로 세무사에게 더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되도록 맡겨도 좋지만 한번 쯤은 직접 해보면서 어떤식의 정보가 어떻게 입력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나중에 세무사랑 논의해도 수월하고, 향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에도 더욱 수월하게 세금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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